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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기준을 모르겠어요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폰트뿐 아니라 영화의 한 장면, 책 내용, 노래 등 여러 가지 콘텐츠 소스를 쓸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콘텐츠들, 써도 되는지 아닌지 정말 헷갈려요. '함부로 썼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다들 저작권 상관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리는 저작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래 내용은 법률적인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이니, 관련하여 실제 조치를 취하실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 무료폰트라고
아무 데나 막 쓰면 안 돼요!

무료폰트도 폰트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요. 비상업적으로는 써도 되지만, 상업적으로는 쓸 수 없다든가, 웹사이트에는 써도 되지만 인쇄물로는 쓸 수 없다든가 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한글, HY 폰트처럼 늘 사용하는 폰트도 마찬가지예요.

라이센스 약관 예시 (출처: SUITE)
"🤔그럼 그 규칙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폰트를 다운받기 전에 라이센스 약관을 꼭 확인해주세요. 만약 해당 폰트를 활용해 유료 콘텐츠나 광고/홍보용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라면 라이센스에 '상업적 이용 가능' 표시가 있는 폰트만 사용하셔야 해요. 산돌구름이나 눈누처럼 애초에 모든 폰트의 사용범위 제한이 없는 사이트도 있으니 이런 사이트에서 무료폰트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영상에 콘텐츠를
가져다 써도 되나요?
유튜브를 보면 영화나 드라마, 게임, 책, 노래, 예술 작품 등을 포함한 영상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고 "🤔다들 그냥 쓰는 것 같은데, 나도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 방금 나열한 콘텐츠들 모두 허락 없이 쓰면 안 된답니다. 종류별로 한 번 볼까요?

🎬🍿 영화나 드라마
원작을 그대로 올리는 건 물론, 요약한 영상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만약 영상을 올리고 싶다면 제작사에 허락을 받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영상에 광고 안 붙이면 괜찮지 않나? 비영리적이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갖다 쓰는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답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영상은 괜찮습니다.

📚📖 책
책 역시 원문을 그대로 읽어주거나 요약해서 읽어주는 영상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때도 영상을 올리고 싶다면 출판사에 허락을 받아야 해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싶다면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첫 번째, 책 내용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감상평을 얘기하는 리뷰 형태로 제작해보세요. 두 번째, 책 일부를 꼭 공개하고 싶다면, 출판사에 허락을 받으세요. 이 경우 책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허락해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고 사전에 꼭 연락을 해보세요.

🕹🎮 게임
게임방송을 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게임 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게임 플레이 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게임 회사에서도 일일이 허락을 해주기엔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게임 회사가 게임방송에 대한 규칙을 두고 있어요. 비상업적인 경우에만 게임방송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규칙이죠. 이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 노래
노래를 커버한 영상도 많죠. 하지만 노래 역시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커버하면 처벌 대상이에요. 편곡해도 마찬가지예요. 커버 영상뿐 아니라, 영상 촬영 도중에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원이 포함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영상에 포함된 음악의 소유권을 확인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인지 판단해요. 이때 노래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소유자에게 승인을 받거나, 수익 창출 없이 음악을 사용(이때 발생하는 수익은 원저작권자에게 간다)할 수 있어요.
"🤔그럼 노래방 반주를 써야겠다! 나 천재!"라고 생각하셨다면 NO! 노래방 음원을 사용해도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유튜버가 노래방 반주 MR을 사용해 커버 영상을 올렸다가 금영미디어 및 TJ미디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어요.

🖼🎨 예술 작품
예술 작품은 작가가 죽은 지 70년이 지났을 경우 저작권이 사라져요. 그래서 영상에 사용해도 괜찮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영상에 사용하려면 두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해요. 첫 번째, 작가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두 번째, 작품을 보여주는 게 영상의 메인이 되면 안 돼요. 작품을 리뷰하는 등 다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돼야 하죠.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콘텐츠를 가져다 쓴 영상들은 전부 허락을 받은 건가?" 사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 영상들이 버젓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이유는, 전부 잡아내기엔 현실적으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작사에서도 원 콘텐츠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제작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그냥 두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작사가 고소를 '안' 할 뿐이지,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가장 확실한 건 제작사가 정한 규칙에 따르거나 사전에 허락을 받는 거겠죠?
3️⃣ 내 콘텐츠에
다른 사람 얼굴이 나와도 되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영상을 허락 없이 올렸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아예 안 나와야 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그 기준은 식별 가능 여부로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나오거나 뒷모습이 나왔더라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식별 가능한 수준이라면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거나 모자이크를 하셔야 해요.
4️⃣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그림이나 사진은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일러스트나 캐릭터, 웹툰을 올리는 분들이 늘면서 이분들의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에요. 요즘엔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미지 사용 범위를 따로 적어두는 작가분들도 많아졌어요.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 화면으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요. 만약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DM이나 메일로 허락을 꼭 받고, 출처를 기재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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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 : Soyeon Kim
Source : BLSN, 언스플래쉬, 뉴닉, 머니투데이